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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타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최근 수정: 2026.02.03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지원내용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문의처
자립지원과/02-2620-4688||주택과/02-262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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