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기타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가구 내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가구에 민·관 협력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최근 수정: 2026.01.27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내용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동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16-3666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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