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서비스(돌봄)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최근 수정: 2026.02.02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
지원내용
○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 정리정돈, 인식개선교육,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1조)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7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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