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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금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장애인 가구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근 수정: 2026.01.28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지원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신청 절차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3. 통장사본 4. 출산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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