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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금
출산지원금 지원
다자녀 가구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최근 수정: 2026.02.06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99-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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