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현금(보험)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최근 수정: 2026.01.30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지원내용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등본(출생아 포함)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95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